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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내년 1월 4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30만~300만원 부과
대형음식점,숙박업소,아파트 등 19종 가입 의무화 대상
연 보험료 2만~3만원에 제3자 사망시 1억5천만원 보상

  • 웹출고시간2017.11.29 18:08:37
  • 최종수정2017.11.30 09:12:56

대형음식점, 숙박시설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 19가지 건물에서 올 연말까지 보험에 들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는 3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손해보험협회
[충북일보=세종] 숙박업소,대형 음식점,지하상가 등 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업종에 '보험비상'이 걸렸다.

바로 올해 1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재난배상책임보험' 때문이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올해말까지 계도를 한 뒤 내년 1월 4일부터는 미가입자에 대해 3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29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개요.

ⓒ 손해보험협회
◇책임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가입 의무화 대상은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영업장 면적 100㎡이상)과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터미널, 경마장 등 모두 19종이다.

이 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사회재난'에 따른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다. 하지만 지진,태풍,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이 보험에는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시설 종류나 보험사 별로 다를 수 있으나, 시설 면적 100㎡ 기준 연간 보험료는 2만~3만 원 선이다. 피해 별 1인당 보상금 한도는 사람(대인)의 경우 △사망 1억5천만 원 △부상 3천만~50만 원 △후유장애 1억 5천만~1천만 원이다.

하지만 사고 당 보상 한도는 없다. 재산(대물)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

ⓒ 손해보험협회
◇화재·영업배상책임 보험과는 차이 커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가 다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자기 재물(건물, 집기 등)'에 발생한 피해,재난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 나타난 피해를 각각 보상해 준다.

예컨대 10층 건물의 1층에 있는 시설에서 불이 나 1층 이상에서 인명 및 재난피해가 났을 때 화재보험에서는 '1층 자기 시설'만 보상해 준다.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는 1층 자기 시설을 제외한 제 3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만 보상해 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도 차이가 난다.

영업보험은 "(원인과 상관 없이)영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약정된 금액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하지만 연간 보험료가 30만~40만 원으로 비싼 편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차이.

ⓒ 손해보험협회
반면 재난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해서만 1인당 최고 1억5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료가 영업보험보다 훨씬 싸고,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 보장한도도 무한대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현재 전국 평균 가입률이 66%정도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과태료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최근 들어 가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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