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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9 21:18:40
  • 최종수정2017.11.29 21:18:40
[충북일보] 언제부턴가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해법 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찰에서 불법적으로 걷고 있는 관람료 징수는 이해하기 어렵다.

속리산 법주사도 그동안 법주사지구에서 속리산으로 오르는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천원(일반인 어른 기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예외 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게다가 법주사가 위탁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39점은 속리산 등산로와 접해 있는 게 없다. 등산객들의 불만은 여기 있다.

국립공원입장료는 이미 10년 전에 모두 없어졌다. 그런데도 국립공원 내 사찰 입장료는 문화재 관람료란 명분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사유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사찰에서 아직도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2년 전부터 법주사와 문화재 관람료 폐지 협의를 해왔다. 속리산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법주사에 문화재 관람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까지 검토됐다.

회계 전문가 실사도 있었다. 실사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는 15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가량 높았다. 결국 도는 지원액이 예상보다 많은데다 특정 종교 지원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포기했다.

그 후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도 계속됐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보은군민 대상 문화재 관람료 폐지 합의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제한적이긴 해도 법주사의 열린 사고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법주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법주사의 제한적 양보에 대해 나중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다. 보은지역의 숙원사업인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관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진행될 경우 법주사에 대한 지분참여 방식을 통해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라는 추측이다, 다시 말해 케이블카 사업을 통한 수익보전으로 법주사측에 반대급부를 제공했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이런 추측이나 추정은 추측이나 추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 용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주사의 이번 결정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차제에 충북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법주사가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를 법주사 입구 쪽으로 옮겼으면 한다.

법주사 문화재의 경우 모두 경내에 위치해 있다. 등산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가 그저 통행세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법주사 입구에서 실제 내방객에 한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게 합리적이다.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관람료를 받는다는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하지만 사찰을 찾지 않는 관광객들에게 관람료를 받고 있는 행태는 '통행세'를 강요하는 셈이다.

국민반감은 개별 사찰을 넘어 불교계로 향하고 있다. 종단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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