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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

  • 웹출고시간2017.11.28 18:08:50
  • 최종수정2017.11.28 18:08:50
[충북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업체들이 상조상품에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사은품이나 할인 조건으로 묶어 팔면서 계약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시 전자제품의 할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8천21건이 접수됐다.

2014년 1만7천83건에서 2015년 1만1천779건, 지난해 9천47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묶어파는 영업형태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의 가입을 유인하고서 중도 해지하려고 하면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상조업체가 만기 해약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상품 불입액 전액과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주는 조건도 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형태의 경우 통상 36개월인 전자제품 할부기간 동안은 전자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상품 납입금은 거의 없다"며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조건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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