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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2030년까지 573필지 66만8천854㎡ 대상

  • 웹출고시간2017.11.26 13:41:25
  • 최종수정2017.11.26 13:41:2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탄부면 대양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사업지구 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2일 탄부면 대양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군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부면 대양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573필지, 66만8천854㎡ 규모의 대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천777만 원이 투입돼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의 정형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결 등 토지 이용가치가 증대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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