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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상 도의원 제주수련원 사용 정당"

이종욱 의원 등 부적절 이용 논란 일자 반박
정의당 "치졸한 변명"

  • 웹출고시간2017.11.24 18:24:34
  • 최종수정2017.11.24 18:24:34
[충북일보=청주] 속보=자유한국당 이종욱(비례) 충북의원은 자신과 일부 의원들의 제주수련원(제주시 애월읍) 사용과 관련 "의원은 입법기관으로 사용대상에 포함된다. 조례상 정당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편법 이용 논란을 반박했다.<21·22일 자 2면, 24일 자 6면>

이 의원 등은 24일 도의회 대변인실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 규정에 따르면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사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에 근거해 기관 운영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교직원뿐 아니라 조례에서 명시한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까지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일부 언론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제주수련원을 수시로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는 보도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도 표명했다.

이 의원 등은 "명확한 근거와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이름까지 명시함으로써 관련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의원들을 마치 범법자로 몰아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보도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련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제주수련원 4층 객실 2곳이 교육감과 교육감 최측근만을 위한 비공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며 "9평 남짓 일반객실과 비교하면 초호화 수준이고, 펜트하우스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이 있고 난 뒤 이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의 객실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성명을 내 의원들의 객실 사용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던 정의당 충북도당은 제주수련원 이용이 조례상 정당했다는 이 의원 등의 입장에 대해 "참으로 궁색하고 치졸한 변명"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도당은 논평에서 "해당 조례는 사실상 시설사용료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의원이 제주수련원과 연관된 공식적인 업무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방문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의원들이 제주수련원을 숙박장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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