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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필요"

정의당 충북도당 "도의원 특권의식 심각"
도의원 제주수련원 이용 논란 성명

  • 웹출고시간2017.11.24 15:37:38
  • 최종수정2017.11.24 15:37:38
[충북일보] 속보=정의당 충북도당은 24일 성명을 내 "도의원들의 도교육청 제주수련원 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21·22일 자 2면, 24일 자 6면>

도당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이용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왜 도의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했는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도의원 개인은 물론 가족동반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의회 의원들의 특권의식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인 셈"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이 시설을 이용한 도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저렴하고 편리한 공간을 이용했다면 이 역시 특혜를 본 것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인 것"이라며 "도의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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