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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3 21:40:28
  • 최종수정2017.11.23 21:40:28
[충북일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충북도내에서 수험생 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들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31개 시험장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들의 명단과 위반내용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휴대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이 2명, 책상 서랍 속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넣은 채 시험 응시가 1명이다.

또 5명은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4교시 선택과목을 시간별로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위반사항이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정행위심의위의 처분수위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또는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처분을 받는다.

충북의 수능 부정행위자는 2012년 9명, 2013년 10명, 2014년 7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이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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