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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진 속수무책'

장기수선충담금 활용 내진보강 가능
전문성 결여·관리비 부담에 실효성 요원
국토부 "재해 대비 인식개선 필요"

  • 웹출고시간2017.11.23 21:48:04
  • 최종수정2017.11.23 21:48:04
[충북일보] 한반도 지진으로 공동주택의 내진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진 발생 시 쓸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초기 대응과 수습·복구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지진방재 항목을 포함시킬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동주택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도내에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1천279단지, 33만1천192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은 554단지, 28만612가구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15단지, 7천730가구다.

비의무관리대상은 725단지, 50580가구이며, 263단지, 13340가구가 30년 이상 됐다.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등은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1988년 이후에 지어졌더라도 관련규정이 6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설계시기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입주민의 인식 개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보완 등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수명을 장기화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을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은 수립부터 충당금 부과까지 순탄치 않다.

국토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9천40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676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의 15.6%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적을 받았다.

관리사무소들은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잉을 이유로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한다.

청주 800여 가구 아파트를 관리하는 A업체 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며 "계획을 조정할 때도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번거롭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 실무교육 등을 활용해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언제든 아파트를 떠날 수 있는 관리직원들이 자신의 근무 기간만을 생각해 근시안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충당금 확대를 통해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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