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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주사 입장료 보은군민 면제될 듯

정상혁 보은군수 "주지 스님과 합의"

  • 웹출고시간2017.11.22 16:00:25
  • 최종수정2017.11.22 16:00:25
[충북일보=보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은군민의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제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을 만나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법주사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28일께 정식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예로부터 법주사와 속리산은 보은군민들이 마음의 안식처로 삼던 곳인 만큼 보은군민들에 한해 입장료를 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보은군민을 각별히 생각하는 주지 스님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주사가 받고 있는 입장료(문화재관람료)는 어른 4천 원, 청소년·군인 2천 원, 어린이 1천 원이다. 앞서 충북도가 지난 2016년 8월 이시종 지사의 뜻에 따라 법주사 입장료 폐지를 추진했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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