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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전 상당구청장,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 웹출고시간2017.11.21 18:22:08
  • 최종수정2018.02.01 19:35:35
[충북일보=청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훈(57) 청주시 전 상당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상당구청장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구청장은 최후변론에서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온 공직자와 시민들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밤 10시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이 전 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정식재판에 직권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 청구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정·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심판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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