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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21 16:50:15
  • 최종수정2017.11.21 19:56:55
[충북일보] 21일 홍종학 장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1기 조각(組閣)이 출범 196일 만에 완료됐다.

기본적으로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홍 장관 임명을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청문회 도입 취지 살려야

인사청문회법은 16대 국회(2000년 6월)에서 도입됐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회부·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사항, 병역 신고사항, 재산신고 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어 지난 2005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 청문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인준 절차가 없으며, 국회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다.

국회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인사청문회법을 또 개정했다. 법률 제정과 세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이 '갈등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국회 인준절차가 없는 청문회는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회의 부적격 사유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청문회 도입 후 모든 정부는 집권 초기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을 장악하지 못했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집권 1년차 청문회와 국가예산 갈등은 심각한 문제다. 해마다 발생하는 AI·구제역·지진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2년차 국정도 마찬가지다.

집권 후 수시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와 전국단위 선거가 있으면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차출도 이뤄진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선거에 출마하면 또 다시 청문회 공포에 시달린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늘 인사 문제로 내홍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골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사례는 홍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5명이다.

국민의당은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잃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홍탐대실(洪貪大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너무도 익숙하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여당의 워딩과 야당의 워딩이 너무도 똑 같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쏟아낸 장관 임명 반대 이유를 지금의 야당이 피를 토하며 주장한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옹호했던 워딩이 지금의 여당 민주당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이 못하면 국민들이 청문회와 관련된 일관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전·현직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 모두에게 고해성사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

이를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도록 견제해야 한다. 청문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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