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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마을주민 보호구간 운영 전면시행

음성교차로·무극교차로·감곡사거리 제한속도 시속 60㎞ 감축 운영
음성경찰서 "과속단속에 주의하세요"

  • 웹출고시간2017.11.21 17:58:27
  • 최종수정2017.11.21 17:58:27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성에 처음으로 도입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22일 오전 9시부터 전면시행된다.

음성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모두 3곳으로 충청대로에서 생음대로로 올라타는 음성교차로, 대금로와 생음대로가 만나는 무극교차로, 장감로·음성로·북부로가 만나는 감곡사거리이다.

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시속 80㎞이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감축해 운영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해 과속차량 단속에 나선다.

음성교차로와 평곡교차로에 다기능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무극교차로에는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감곡사거리에는 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

또, 음성의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내 표지판·노면표시, 아스팔트 적색포장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선정된 음성의 음성교차로, 무극교차로, 감곡사거리 등 3곳은 국토교통부가 지방 국도변의 마을 입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전국에 공모해 선정하고 있으며, 충북에서 유일하게 음성만 선정됐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운영을 도입한 음성경찰서는 "교차로에서 과속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고령자의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에 따른 사고로 목숨을 잃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전면시행에 앞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4월부터 이달 21일까지 7개월간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시험운영해 충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홍보기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정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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