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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에 지자체·업주 '속수무책'

청주서 올해 87곳 음식점 영업정지
육안 확인 어렵고, 신분증 위조까지
술 마신 청소년 대한 처벌은 '전무'

  • 웹출고시간2017.11.20 21:22:01
  • 최종수정2017.11.20 21:22:01
[충북일보=청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음주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하는 업주들의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여중생 A(15)양 등 2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날 충북대학교 인근에서 만취할 정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들의 음주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본인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무전취식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들을 보내줘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모든 처벌은 업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자에게 과징금·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업주들에 대한 미성년자 주류제공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도 음식점의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어 업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만 청주지역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당한 음식점은 87곳이다. 정작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셈이다.

청주시 사창동의 한 음식점 업주는 "육안으로는 미성년자인지 대학생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 되도록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술을 판매하고 있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위조 등을 할 수 있으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단속 주체인 일선 구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단속 권한이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조회를 할 수 없어 전적으로 경찰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이어서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신분증을 촬영한 뒤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조가 손쉽다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위조된 신분증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한 뒤 경쟁 업소에서 술을 마시게 해 '고의 신고'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청주지역 일선 구청 담당자는 "신분증으로만 단속을 벌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전적으로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업주들이 매출을 위해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기보다 속아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청소년 제재 규정이 따로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술을 마신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업주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돼도 영업정지를 피할 길이 거의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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