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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당구장 78개소, 스크린골프장 15개소, 실내골프장 11개소

  • 웹출고시간2017.11.20 16:25:02
  • 최종수정2017.11.20 16:25:0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당구장 78개소, 스크린골프장 15개소, 실내골프장 11개소 등 총 155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 영업점이 금연구역 지정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보건소는 지난 9월부터 보건소 금연규제원과 금연지도원이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흡연실 설치 시 준수사항 등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금연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43-641-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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