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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하루전 지진에 불안감 고조

충북도교육청 지진대처 행동요령 발표

  • 웹출고시간2017.11.15 18:23:36
  • 최종수정2017.11.15 18:23:36
[충북일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자 충북도교육청이 지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5일 충북도교육청이 밝힌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및 대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험장에 전달되는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은 가~다 3단계로 구분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나 위협적이지 않아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통보되며 이 때 시험장 내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진이 가벼워 시험을 계속 칠 수 있는데도 수험생이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로 대피 해야한다.

다만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한 후 종료되고 응시생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날 지진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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