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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떼먹거나 제때주지 않은 업체 무더기 적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32개 업체 적발

  • 웹출고시간2017.11.15 18:00:57
  • 최종수정2017.11.15 18:00:57
[충북일보]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수·위탁거래 270개 업체(위탁 80개사, 수탁 190개사)의 실태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대금 지급기일 위반(60일) 등 39건을 위반했으며, 총 위반금액이 1억3천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25개 업체가 28건(5천만 원)을 위반한 것과 비교하면 업체 수와 건수,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위반 내용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12건(1억500만 원, 79%), 지연이자 미지급 23건(1천900만 원, 14%), 어음대체수수료 4건(900만 원, 7%)으로 조사됐다.

성녹영 충북중기청장은 "건전한 거래를 위해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의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 수시 조사를 하는 등 기업 간 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력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가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을 공표(벌점 2.5점 부과)하고 3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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