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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원천봉쇄

17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 시행
중개업소 출입구에 대표자 사진, 실명표기 등 설치

  • 웹출고시간2017.11.15 11:16:16
  • 최종수정2017.11.15 11:16:16

충주시는 부동산중개의 위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7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부동산중개의 위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7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정보표시제'는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사진, 실명표기 등 중개업소의 정보를 담아 중개업소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내에는 등록증과 자격증,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 등을 게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소에서는 구석진 곳에 부착하거나 벽면 높은 곳에 게시하는 등으로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표시제가 시행되면 출입구에 표시된 표지판을 통해 중개행위 시 시에 등록된 대표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위법 중개행위를 해오던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원천봉쇄를 위한 차단막 설치와도 같은 기능을 갖추게 된다.

지영분 종합민원실장은 "정보표시제 도입으로 중개사고 피해 감소와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에는 공인중개사 297개소, 중개인 21개소, 법인 2개소 등 총 32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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