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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옥천군 도의원 제2선거구 구제법안 발의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

  • 웹출고시간2017.11.14 17:32:16
  • 최종수정2017.11.14 17:32:16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4일 도의원선거구 획정시 읍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읍·면 인구합산 평균값이 하한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선거구로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참작하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평균인구수의 상한 60% 편차)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했다.

옥천군 제2선거구의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수는 2만2천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인구 규모상 2개의 도의원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규정 때문에 1개의 선거구만 구성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읍의 지역대표성과 면의 지역대표성을 모두 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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