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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6 15:05:20
  • 최종수정2017.11.16 15:05:20

김상화

음성소방서 서장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고 나무들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

입동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연스레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동시에 화재발생 건수도 상승하면서 전국 소방서에서도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예방활동을 위해 분주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를 보면 4만3,413건의 화재 가운데 주택화재가 26.6%(1만1,54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자는 193명, 부상자는 691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일반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화재에 비해 주택에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1일 음성군 생극면 생리 한 단독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외벽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된 일이 있었다. 이날 화재는 방에서 TV시청 중이던 집주인이 개가 짖어 나와 보니 외벽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해 옥외 벽면 일부가 소실되는 경미한 피해로 끝날 수 있었다.

주택용 의무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대형 참사를 막은 중요 사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2년 2월 이후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 돼 기존의 주택은 개정 규정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어야 하지만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제재가 없어 현재 음성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56%에 불과하다.

이에 음성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 저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개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없다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시작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인근 소방용품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다.

소화기의 경우 적절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내용연수가 10년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입 후 건전지 교체만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번 설치하면 수년 동안 내 집의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되어 줄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시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세대가 소화기와 감지기를 비치하여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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