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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4 10:45:36
  • 최종수정2017.11.14 10:45:3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14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청주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 등 5곳이다.

단속 대상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경우다.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며 "불필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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