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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25억4천여만원

5만5천여건
31일까지 체납자 대상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진행

  • 웹출고시간2017.11.13 11:10:13
  • 최종수정2017.11.13 11:10:1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5만5천여건 25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부담 제도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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