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소나무 취급업체 특별단속

산림청… 내달 15일까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서

  • 웹출고시간2017.11.12 16:47:02
  • 최종수정2017.11.12 16:47:02
[충북일보] 산림청은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산림청은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 탓으로 드러남에 따라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4만3000여 개 업체·가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 가공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