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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강유역청 토지매수사업 대응방안 논의

매수면적 축소, 오염원 유출 많은 배출시설 토지 우선 매수 요구…충북도와 환경부에 건의키로
금강수계 마구잡이 토지매입 안 돼 옥천 주민 반발

  • 웹출고시간2017.11.12 15:10:28
  • 최종수정2017.11.12 15:10:2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 전체 면적의 51.9%에 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사업과 관련 옥천주민들이 마구잡이식 토지매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이 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군은 지난 10일 신강섭 옥천부군수를 주재로 기획감사실,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등 관련 실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옥천군을 포함해 금강 상류지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매수해 조성된 습지는 관리소홀로 각종 잡초와해충 번식, 악취를 유발해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인 51.9%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계획이 실현될 경우 군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통감하고 군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금강유역환경청이 2003년 토지매수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 6월까지 매수한 면적은 군 537.13㎢ 중 3.06㎢로 전체의 0.57%에 이른다.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의 근거가 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 등의 매수)와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 등의 매수 대상과 범위에 따르면 옥천 전체 면적의 51.9%가 유역청 소유로 넘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법에 따른 매수대상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이 있는 한강수계에 비해 금강수계의 토지 매수범위가 2배 가까이 돼 이 또한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청댐 상류지역에 속하는 옥천군은 댐 하류지역의 안정적인 물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전체 면적의 83.9%가 환경규제로 묶이며 각종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군 지역 전체 발전이 저해되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유역환경청의 매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될경우 생산기반 축소로 군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마저 들고 있다.

게다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매수된 토지는 지자체 공공사업이나 마을단위 공익사업 추진 시에도 이용에 제한을 받아 각종 주민편익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매수토지에 대한 매각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매수된 토지 중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써 관리청 또는 주민공동체가 추진하는 마을 공동시설 등은 매각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 2월에는 매수된 토지에 대해 제초작업, 정기 소독, 주민 소득사업 활용을 위한 임대사업 등을 포함하는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했다.

군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 실과별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 법률 개정을 통한 매수 면적 축소, 오염원 유출이 많은 배출시설 내 토지 우선 매수,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 충청북도와 환경부 측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박효서 동이면 이장협의회장 등 옥천주민들은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정부의 마구잡이식 토지매입 중단을 촉구했다.

신강섭 부군수는 "군민과 군 전체 기반을 흔드는 금강유역청의 토지매수사업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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