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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1 11:36:40
  • 최종수정2017.11.11 11:36:40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10일 본회의장에서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는 10일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의회는 건의문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면서 농어촌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농 교육환경 불균형을 부추기는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 226곳 중 71곳이 이 규정에 걸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교육환경 격차가 커지면서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등장하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도 사라지고 있다"며 "교육경비 보조가 불가능한 지자체는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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