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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4 14:09:37
  • 최종수정2017.11.14 14:09:37

정영운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5년 로드맵은 대통령 임기 중에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산림청도 이에 발맞춰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사회적경제일자리 3대 분야와 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역산업일자리, 직접일자리, 사회적경제·창업일자리, 전문일자리 등 6개 유형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산림일자리 환경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림일자리 혁신본부'도 지난 8월 출범하였다.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경제활성화 정책 등이 담겨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 동안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이었으나,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감대는 획득한 이윤을 가치있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윤보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산림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기업 공모전을 통한 유망 기업이나 법인·단체 발굴, 농·산촌 지역의 국유임산물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2007년 55개에서 10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하여 2017년 1천741개(2017. 5월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근로자수도 2007년 2천539명에서 2017년 3만8천146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적기업 증가와 맞물려 취약계층 근로자도 매년 증가해 고용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적기업 사례인 '빅이슈코리아'는 노숙자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그들의 자활을 돕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로컬리티'는 지역 내 방치된 유휴토지나 빈 건물을 공공이나 지역공동체가 싼 가격에 매입해 주거·상업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창출된 수익은 지역주민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위 성공사례처럼 우리의 사회적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지원과 모델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더불어 사는 경제', '착한 경제'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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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