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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불법 현수막 기승

청주시, 달마다 불법 현수막 6만여 개 이상 수거
홍보성이 뛰어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납부해도 이윤이 더 많아
국민위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마련, 행안부에 권고

  • 웹출고시간2017.11.09 21:14:13
  • 최종수정2017.11.09 21:14:13

8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인도에서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청주]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으로 청주 도심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깨끗한 도시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봉,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시야를 가린다.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운전자 안전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8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현수막이 나무와 전봇대 사이에 걸려있다.

ⓒ 조성현기자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5만3천676개 △2016년 49만1천139개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됐다.

올해는 △1월 6만5천761개 △2월 6만3천683개 △3월 6만5천506개 △4월 7만153개 △5월 7만1천671개 △6월 6만9천134개 △7월 7만96개 △8월 7만231개 △9월 7만2천808개를 수거했다.

현수막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가 지정한 개첨대에서만 걸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20조)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이 내려지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돼 있는 데다 대부분 불법 현수막이 공휴일과 야간에 은밀히 내걸려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8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횡단보도 위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조성현기자
광고물에는 전화번호 외 별다른 광고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위반자를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마저 권고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델하우스의 한 분양 관계자는 "중앙분리대라든지 도로변에 설치한 현수막은 홍보성이 뛰어나다"며 "현수막 때문에 한 주마다 과태료를 내는 액수가 적지 않지만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하면 과태료를 납부해도 남는 이윤이 더 많아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며 "개선안 시행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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