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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9 15:32:46
  • 최종수정2017.11.09 15:32:46
[충북일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비리로 징계를 받은 충북도 공무원은 7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수위는 훈계·주의 2명, 견책 1명, 감봉 4명으로 대부분 경징계였다.

비리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3명, 재물손괴, 공금횡령 및 유용·뇌물향응 수수, 범인도피 교사, 주민등록법 위반은 각 1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1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이 8명, 폭행·상해·재물 손괴가 6명, 업무방해가 1명이었다.

징계수위는 훈계·주의 2명, 견책 4명, 감봉 6명, 정직 2명, 해임 1명이었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건수는 20건이었고 이 중 13건은 징계 사유가 없어 '불문' 처리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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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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