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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 500만원 벌금형 선고

형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즉각 항소의사 밝혀

  • 웹출고시간2017.11.09 13:45:20
  • 최종수정2017.11.09 13:45:2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김정문(59·자유한국당) 의장이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미필적 허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했음을 인정한다"며 "제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유권자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온 점과 언론에서 이미 조작 사실이 알려졌고 게시물을 곧 삭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 의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김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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