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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집중 수거 활동 전개

  • 웹출고시간2017.11.08 13:30:48
  • 최종수정2017.11.08 13:30:48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직원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및 불법엽구를 집중 단속·수거 경고문을 설치하고 있다.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충북일보=단양]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 중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및 불법엽구를 집중 단속·수거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를 단속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3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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