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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

  • 웹출고시간2017.11.08 13:15:01
  • 최종수정2017.11.08 13:15:01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이달부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제외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야기됐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달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생계와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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