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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상·하류 수상레저 활동 금지

안전사고 발생 사전차단 위해 1㎞구간 지정

  • 웹출고시간2017.11.08 13:09:05
  • 최종수정2017.11.08 13:09:05

내년 완공을 목표로 단양군 남한강 상류에 건설 중인 수중보 조감도.

ⓒ 단양군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오는 10일부터 수중보 인근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군은 내년 준공 예정인 수중보 주변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수중보 상·하류 구간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군이 지정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단성면 외중방리 수중보 상류 500m와 하류 500m 로 상·하류 1㎞ 구간으로 금지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해제 때까지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일시 사용은 할 수 있다.

금지되는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스키 등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활동을 하면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수중보 구조물 완공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충주권건설단은 지난 6월 구조물 완공에 따라 수중보 담수에 들어갔다.

수중보는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를 잇는 길이 328m, 높이 25m 규모의 월류식 콘크리트 댐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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