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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회재난피해 복구 길 열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어도 자금 지원

  • 웹출고시간2017.11.08 13:03:12
  • 최종수정2017.11.08 13:04:33
[충북일보=보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보은군에도 사회재난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별재난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 재난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조치다. 재난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 피해자의 긴급 생계 안정이 필요할 때도 지원금이 나온다.

8일 보은군이 입법 예고한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보은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피해 지원이 곤란한 때는 충북지사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군이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군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나 이장 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해 신고하거나 군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지원기준이나 중복지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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