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5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유소년축구팀 학생 위장전입' 보은중 전학 취소 논란

학부모, 학교측이 학생 인권침해 '반발'

  • 웹출고시간2017.11.07 18:22:36
  • 최종수정2017.11.07 18:23:16
[충북일보=보은] 보은중학교가 유소년 축구팀 소속 재학생 17명 중 일부가 전입학 요건을 위반하고 집단 합숙했다며 학교측이 전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은 규정 위반이라며 학생들의 전학을 통보한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법을 잘못 해석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보은중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대전과 서울, 논산 등 외지에서 18명의 학생이 보은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전학 온 학생들은 지난 7월 14일 창단한 유소년 축구팀 '보은FC-15'에 가입해 방과 후에 보은체육공원 등지에서 훈련해 왔다.

문제는 지난 9월 유소년축구팀 소속 학생 1명이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돼 조사하던 중 전학생 중 일부가 전입학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학생은 이 학교를 떠났고, 학교측은 나머지 17명의 학부모에게 "가족이 보은중학교 학구에 거주해야 하는 전입학 조건을 어겼고, 학교체육진흥법상 집단 합숙훈련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라며 "10월 말까지 자격요건을 갖춰 달라"라고 통보했다.

학교는 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7일부터 이들 학생의 전입학 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학교관계자는 "전학 온 유소년축구팀의 규정 위반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어서 묵인할 수는 없다.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입학 요건 준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가 법을 잘못 해석해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 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필 유소년축구팀 단장은 "유소년축구팀 소속 학생은 학교 운동경기부가 아니어서 '학교체육진흥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학교 측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운동경기부에게 적용되는 학교체육진흥법도 11조 3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며 "합숙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도 아닌데다 이를 학교운동경기부도 아닌 일반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인권위도 학교 측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며 "학교 측은 지금이라도 전학 온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교관계자는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정한 합숙 훈련 근절 대상은 학생운동경기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에 가맹된 단체 소속으로 운동하는 학생선수도 포함(2조 4항)되고, 교육청의 지침이 합숙을 하지 못하도록 해 합숙을 했던 기존 학교도 합숙소를 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입학 요건을 위반한 것도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며 "규정을 지키도록 통보했을 뿐 전학 취소 등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라고 일축했다.

/ 김병학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