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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7 11:57:12
  • 최종수정2017.11.07 11:57:12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 김태우 부의장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12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다룬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의원 발의된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문화의 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을 다룬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발의된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연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비록 이틀간의 짧은 회기지만 안건으로 회부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기에 김태우 부의장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한다.

현재 군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감경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발의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경 특례를 배재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부의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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