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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올해 조례안 6건 심사보류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 웹출고시간2017.11.07 16:53:27
  • 최종수정2017.11.07 16:53:2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7일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6건의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가 심사 보류한 조례안은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상 산업건설위원회) 등이다.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의원 4명의 공동발의로 안건을 접수했으나, 1년 동안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의장 직인과 3명의 상임위원장 직인이 있는데, 각각의 기관이라고 해서 의원 각자의 직인이 필요하냐는 다른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했다.

충주시의회가 사용하는 '공인'은 의장과 3명의 상임위원장, 시의회 사무국장 등 5개의 직인이 있다.

시가 올해 1월 제출한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공익 목적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해 행사 참석 등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시는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과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 공익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민간단체 지원이어서 공직선거법을 따져야 하는 데다 외부 일반 관광업계와 관련이 있고 수요가 많아 충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공용차량 운행 직원들의 휴식 시간이 부족한 데 따른 안전 운행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보은군 등 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내용이 들어 있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심사 보류 이유다.

시의회는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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