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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주변이 깨끗해졌다

불법 현수막·입간판 142개 강제철거

  • 웹출고시간2017.11.06 13:52:25
  • 최종수정2017.11.06 13:52:25

각종 불법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 있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 앞 모습.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행복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울타리와 인근 도로변에 설치돼 있던 불법광고물 142개를 모두 강제 철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세종청사 공무원과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각종 불법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 있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 앞이 말끔히 정비됐다(정비 전 사진과 반대편 도로 방향에서 촬영).

ⓒ 행복도시건설청
정비된 광고물은 현수막 142개와 입간판 10개다. 정부 부처 관련 민원 내용이 대부분인 현수막은 △국토교통부(42개) △교육부(22개) △고용노동부(17개) △국민권익위원회(15개) 순으로 많았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에 따라 △집회 신고기간 중이라도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미신고 집회 현수막' △'신고기간이 끝난 현수막' 등 3가지는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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