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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5 14:51:52
  • 최종수정2017.11.05 14:51:5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체납액 511억6천600만 원 중 특별징수기간동안 20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전체 체납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기간 중 시 산하 전 부서에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특별징수팀은 차량번호판 합동영치 등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보 등 조치로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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