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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부터 입양가정에 장려금 준다

음성군의회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17.11.02 18:05:17
  • 최종수정2017.11.02 18:05:1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내년부터 200만 원의 입양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음성군의회가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정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다.

군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 1명당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엔 1명당 3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이다.

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양 사항,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입양장려금은 신청대장과 입양장려금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다.

단, 입양장려금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이유로 이뤄진 경우 중복해 지원할 수 없고, 지원액이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조치된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입양 장려금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 입양 아동부터 적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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