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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1 17:09:58
  • 최종수정2017.11.01 17:09:58
[충북일보] 충북도가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종합건설업 533곳 업체 중 2017년 신규등록 및 주기적신고 대상 업체를 제외한 189곳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잠식여부, 법정 기술자 보유여부, 등록증 불법 대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제도가 2018년부터 폐지돼 현장기술자 이중배치 항목을 추가, 강화·추진한다.

조사는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검토 확인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사단이 직접 현지 실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반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로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도내 건설업체 육성도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지역 건설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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