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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음성지역 대상 12가구 정도 예상
읍면 사회복지 담당 기초생활보장 신청 홍보

  • 웹출고시간2017.10.31 16:07:49
  • 최종수정2017.10.31 16:07:4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음성의 12가구가 혜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음성읍·소이면·원남면·맹동면·대소면·감곡면이 각 1가구씩, 생극면 2가구, 금왕읍 4가구 등이 대상이며, 이밖에도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에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을 도와 줄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전국적으로 총 93만명(63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터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확대를 위해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준 부적합 결정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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