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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면허 '홀딩'은 청주국제공항 '홀대'

국토부 9월 23일 심사기간 연장, 향후 2주 골든타임
국내 항공사 모(母)기지 인천·김포·김해 3곳에 집중
중부권 균형 배치로 충청권 640만 이용자 배려해야

  • 웹출고시간2017.10.29 20:45:07
  • 최종수정2017.10.30 09:58:40

청주국제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유치를 통해 동북아 중단거리 특화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 충북도가 이를 위해 유치한 에어로케이㈜의 면허가 국토교통부에서 보류되고 있다. 중부권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국토부의 조속한 면허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충청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청주국제공항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국토교통부의 청주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기간 연장 후 충청권 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취항을 위한 마지노선인 내달 중순까지 국토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LCC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충청권의 민심(民心)도 크게 술렁일 것으로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도와 청주시, 에어로케이㈜는 지난 2월 28일 청주국제공항 내에 모(母) 기지 설립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청주국제공항 내 LCC 모기지 설립은 항공기정비센터(MRO) 무산 이후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 채택(3월 2일) △도내 항공관련 대학 초청 정책토론회(4월 25일) △에어로K 국제항공사업 면허 신청(6월 26일)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청주공항 간담회(7월 5일) △국토부 관계관 간담회(7월 10일) △민주당 지도부 청주공항 현장간담회(7월 12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7월 20일) △국제항공운수사업 면허 신청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7월 20일) △국토부장관 면담(7월 25일) △청와대 관계자 간담회 및 면담(8월 9일·9월 13일) 등 입체적인 건의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충청권의 이 같은 절박한 호소에도 국토부는 지난 9월 13일까지 에어로케이㈜의 면허발급 문제를 종결짓지 않고 심사를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절차 중 하나인 자문위원회 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 신청·취소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9조(면허 관련 의견수렴)'에 따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럴 경우 신규 면허 심사 결과는 60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청주공항 내 에어로케이㈜의 LCC 면허는 오는 11월 13일까지 2주간 골든타임을 맞게 된다.

국내 항공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9월 에어로케이㈜와 양양공항의 플라이양양의 면허 심사를 연기한 것은 기존 LCC 업체들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신규 LCC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청주국제공항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첫 취항계획이 큰 차질이 우려된다. 운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운항증명(AOC)'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운항증명은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 체계를 검사하는 것으로 이를 통과해야만 운항이 가능하며 시일은 최소 90일 이상 소요된다.

여기에 에어로케이㈜에 대한 면허발급이 지연되면 청주공항 주기장 확장·계류장 신설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133억 원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충청권 기반의 청주국제공항의 잠재적 이용객이 64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모(母)기지가 인천·김포·김해 등 3곳에만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국토부는 늦어도 11월 중순 이전에 에어로케이㈜의 LCC 면허 발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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