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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 웹출고시간2017.10.28 16:18:49
  • 최종수정2017.10.28 16:18:49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7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계자 간담회,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을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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