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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투자유치 전반 '혹독한 행감' 예고

도의회, 83개 기관 대상 1천311건 제출 요구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카이 송수신 공문 포함
집행부, 비밀유지협약 근거 자료제출 이행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7.10.25 21:17:05
  • 최종수정2017.10.25 21:17:05
[충북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가 혹독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주 에어로폴리스 내 항공정비산업(MRO) 유치 무산과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중단은 물론 투자유치 실적 및 투자기업에 지원된 보조금 현황까지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현미경 행감'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36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도청, 도교육청, 소속행정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총 1천311건이며 제출기한은 오는 31일이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도청 등 집행부에 이송했다.

이 가운데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 자료목록에는 도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 투자협약, 향후 계획 등 추진현황과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실적이 대거 포함됐다.

MRO와 관련돼 MOU 체결한 업체와 송수신 공문도 목록에 포함됐으며 구체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카이·KAI)와 아시아나항공을 명시했다.

산경위는 이와 함께 경제통상국에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MOU체결 현황,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카이와 아시아나항공의 송수신 공문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활동한 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 특별위원회(MRO특위)가 경자청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경자청은 아시아나항공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등도 마찬가지다.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중단에서 촉발돼 지난 4월 28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시종 지사의 재의 요구에 부딪히면서 실제 특위는 가동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집행부는 행정사무조사의 불합리성이 있다며 '재의(再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모든 투자기업의 투자내역, 일부 기업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일부 경영 정보의 노출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MRO특위나 경제현안조사특위와 달리 행감은 자료 미제출시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를 부과할 수 만큼 강제성이 있지만 지사가 부과 징수를 하도록 돼 있어 실제 징수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자청의 한 관계자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업체와의 비밀유지협약 문제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경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임회무(괴산) 도의원은 "행감 자료는 100% 제출되어야 마땅하다"며 "도민들을 위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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