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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25 17:31:20
  • 최종수정2017.10.25 17:31:20

충북도가 25일 정부합동 도·시·군과 유관기관 시·도 행정부지사 영상회의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합동 도·시·군과 유관기관 시·도 행정부지사 영상회의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다수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철새 본격 도래시기에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도 배제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해 그간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추진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소규모 농가가 방역이 취약하고, 방역행정 및 감시망을 작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허가·등록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사육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과 도축출하 후 일정기간 휴지 후 입식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주요 지점에는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공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농장주는 외출 후 의복, 신발을 갈아 신고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는 등 기본 수칙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방역 현장점검은 그간 계도점검에서 단속위주 점검체계로 변경한다"며 "매수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에는 정부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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