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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집중 홍보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흡연 금지

  • 웹출고시간2017.10.25 16:13:46
  • 최종수정2017.10.25 16:13:4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현재 청주에 등록된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1천22곳이다.

이에 청주시보건소는 해당 실내체육시설에 금연구역 확대 지정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오는 30일부터 금연구역표지, 흡연실 설치 및 관리,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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