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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검출 아몬드 선식 제품 회수 조치

  • 웹출고시간2017.10.24 17:37:25
  • 최종수정2017.10.24 17:37:25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광식품(경기도 파주시)이 제조·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천/g 이하) 초과 검출(5천1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대형 간균으로 초과량 이상 섭취 시 설사와 구토 증상을 일으킨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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