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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노인 10명 중 4명은 장기요양 인정 못받아

단기보호시설도 2개소 뿐
3~5등급 50% 혜택 못 받아
서비스 대부분 수도권 편중중

  • 웹출고시간2017.10.24 18:20:56
  • 최종수정2017.10.24 18:20:56
[충북일보] 도내에서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정받는다 해도 단기보호시설가 2개소 밖에 설치되지 않아 장기요양보험 3~5등급 대상자 5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한 도민은 3만382명 중 1만8천641명만 인정돼 신청자 대비 인정률은 61.4%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인정률을 보인 서울 67.2%와 무려 6%가량 차이나는 것이다.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15%와 4.9%로 서울 13%, 3.2%에 비해 높음에도 오히려 노인장기요양 인정률은 서울이 더 높은 셈이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는다 해도 등급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판정해 1·2등급은 일상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통한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자발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3~5등급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본인의 집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기초지자체 11곳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도내 3~5등급 대상자 1만3천790명 중 미설치 지역 3~5등급 대상자 7천375명(53.4%)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은 혜택받지 못하는 3~5등급 대상자가 각각 33.9%·13.8%·18.9%로 낮은 편에 속해 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민간에 과도하게 몰려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의 공적 역할보다 민간 운영의 이익창출이 우선되다 보니 수익이 되지 않는 지역에는 설치 운영 자체를 꺼린다는 얘기다.

지난 8월 말 기준 단기보호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국 89곳으로 모두 236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지자체·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단 1곳뿐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임에도 이용에 있어 지역별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노인 치매 국가 책임 강화와 경증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 이용 서비스 확대를 약속한 만큼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같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적 차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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