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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23 10:55:31
  • 최종수정2017.10.23 10:55:3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분야는 객실,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이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청주시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원스푸드업소 등 인증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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