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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교회신축공사장사장 정밀감독 실시

  • 웹출고시간2017.10.22 16:17:15
  • 최종수정2017.10.22 16:17:15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14일 제천시 강제동 소재 제천제일교회가 시공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제천제일교회신축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넘어진 벽체에 협착된 사고와 관련, 22일 공사현장에 대해서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공사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키로 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미심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재해가 빈발하고 있음으로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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