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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부족 의료인력 PA간호사 대체" 지적

교문위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
충북대병원도 135명 PA 근무 중
행정지원 아닌 의료행위 시 불법

  • 웹출고시간2017.10.22 16:20:50
  • 최종수정2017.10.22 16:21:00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PA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부족한 전공의(레지던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진료지원 인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마포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에 3천230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2013년 10명, 2014년 21명, 2015년 27명, 2016년 30명, 2017년 47명 등 135명의 PA가 근무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PA가 채용된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천75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어 부산대병원 587명, 경상대병원 460명, 전북대병원 257명, 전남대병원 230명 순이었다.

PA가 채용된 진료과목은 외과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127명·흉부외과 68명·산부인과 56명·정형외과 48명·마취통증의학과 42명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진료과목들이 주를 이루는 셈이다.

국립대병원이 PA를 채용하는 이유는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PA가 간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PA가 단순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PA인력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면 현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PA의 업무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수술실 보조업무·시술은 물론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도 위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의료기록에는 의사가 진료를 본 것으로 기록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료공백을 PA로 땜질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PA인력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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